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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내용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제한규정이 없으나,
동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수없는자)에 제한규정이 있어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나
본인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통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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