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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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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인경우 선거사무원이 되려면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를 해야한다고합니다. 하지만 사직을 못한경우
무보수로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자원봉사활동도 하면서 선거운동도 같이 가능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운동을 하기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공직선거법」제60조제2항에 따라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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