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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장의 정당 활동 가능 여부
내용
수고하십니다.

통장의 경우 정당의 대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선거관련하여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자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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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통장은 정당가입은 가능할 것이나,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선관위 062-382-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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