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통상적인 정당활동 관련
내용
정당법 37조2항 통상적인 정당활동 관련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때에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책홍보차량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집회형태로 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

(질의) 위 조항에 근거하여 정당이 거리연설회를 개최할 경우 소속정당의 예비후보자가 연설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 사안의 경우에는 정당이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당연설회를 개최하는 것에 관하여 개최주체, 동기와 방법, 내용, 규모와 횟수, 참석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당해 정당연설회가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회답하기 어려움을 회신합니다.

해석과 02-504-1794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