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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시민단체가 단체의 설립 및 활동목적 범위에서 팟캐스트 진행자를 토론자나 패널로 초청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그의 정견 기타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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