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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박이 라는 내용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내용
00동 토박이 라는 내용을 쓰는 후보들이 있는데 토박이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질의 드립니다.
그 동네에서 살지않았는데도 불구하고 00동 토박이라고 선전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토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인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질의남기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토박이’ 라는 표현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게시목적, 전후문맥, 표현방법,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 사례에 따라 판단함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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