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에 있어 질문 드립니다
내용

자세한 내용은 기획서에 전부 기입을 했지만
제주 청년들을 위해서 TV프로그렘 '썰전'을 밴치마킹해서
토론회를 기획을 하였는데,
이것에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싶어 질문합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대학교 학생회 연합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를 초청하여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예비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한편, 귀문의 대학교 학생회연합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선거운동기간(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16. 3. 31. ∼ 4. 12.)에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