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 발송 관련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가 발송이 가능할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인터넷 문자사이트를 통해 동보 문자 전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동보 문자 중에 MMS 포토 이미지를 보내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미지의 내용은 텍스트내용만(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을 담아 발송이 됩니다.
MMS 포토 이미지 문자가 휴대폰에 수신될 때 보이는 화면을 캡쳐해 첨부파일로 올렸습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셔서 해당 MMS(포토 이미지)발송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에 대한 부분 판단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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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번 2010년 6.2 지방선거 때 중앙선관위쪽에 전화상으로 문의 시 MMS 포토문자에 경우 후보자 이미지나 로고등의 화상을 제외한 텍스트 내용의 MMS포토 문자는 발송해도 괜찮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중앙 선관위 홈페이지 내의 선거법령 정보 -> 선거법 FAQ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문자메시지[제5회 지방선거]" 이글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질문과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문자’만을 전송할 수 있는바, SMS(short message service)만 발송할 수 있는 것인지아니면 MMS Multimedia Message Service)도 발송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송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에는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제한되므로 귀문의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4.2.13 법률 제12393호]
제59조(선거운동기간<개정 2011.7.28>)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