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및 홍보 활동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훈단체의 태극기무료보급사업에 보조금지원 해도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4조에 저촉되지 않는지?
문2) 대상,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가 없더라도 위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태극기 무료보급을 해도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4조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문3)지방자치단체가 보훈단체의 태극기무료보급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할 경우
무료보급대상인 태극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무료보급을 실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4조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문4)국기법제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보훈단체가 태극기무료보급사업을 추진할 경우 과연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나목에 해당하여 무방한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