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탄핵 표결시 휴대폰 촬영 위반
내용
참정권을 가진 국민이 각종 국가선거에서 사진으로 기표관련 행위를 찍으면 법적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실정인데...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비밀선거를 행하는 탄핵선거 투표에서 의원이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겠다는데 왜 선거법위반이 아닌가요?
행위의 위법함을 선관위에서 위반이라고 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기표후 나와서 나 찍었다 안 찍었다 밝히면 비밀선거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요?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도록 긴급히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은 맘대로 하면되고 국민들은 자기가 찍은 사람을 밝히면 안된다니 맞기가 않는 처사인듯...
회신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탄핵투표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회 등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