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을 가진 국민이 각종 국가선거에서 사진으로 기표관련 행위를 찍으면 법적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실정인데...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비밀선거를 행하는 탄핵선거 투표에서 의원이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겠다는데 왜 선거법위반이 아닌가요?
행위의 위법함을 선관위에서 위반이라고 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기표후 나와서 나 찍었다 안 찍었다 밝히면 비밀선거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요?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도록 긴급히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은 맘대로 하면되고 국민들은 자기가 찍은 사람을 밝히면 안된다니 맞기가 않는 처사인듯...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