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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원서 서명 및 권고에 관한 질의..
내용
안녕 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구리시 수택2동 통장협의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알고싶은것이 있어 질의를 하려고합니다.
금번 구리시 박영순시장이 선거법으로 인해 재판중에 있고 2차공판까지 끝난걸로압니다.. 이에 탄원서에 서명 하는행위및 탄원서를 가지고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탄원서 서명을 권유하는 경우 선거법에 접촉되지않는지.. 알고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통장이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이 단순히 구리시장 선거재판 관련 탄원서에 서명을 권유하거나 서명을 받는 행위를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서명을 권유하거나 서명을 받는 행위를 하면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각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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