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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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지역에서 후보자에게서 오는 문자 수신 문의
내용
충북에서 살다가 충남으로 이사 온지 6년이 되어 가는데
왜 충북 쪽에서 계속 문자가 오는걸까요?
제가 번호수신 동의를 한건지 확인도 안되구요
문자 오는 후보들에게마다 전화 할 수도 없고
1390번에 전화하니 제 위치에 근접한 선거관리위원회로 연결되니 통화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홈페이지에 글을 남깁니다.

문자는 선거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거라 알고는 있지만
원하는 않는 문자를, 그것도 타 지역 예비후보들이 보내오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뉴스에 보니, 국회의원들이나 예비후보들이 국민들의 핸드폰 번호를
불법으로 돈 주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봤습니다.
선거관리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수신자에게도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으면 합니다.
어디서 거부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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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일이 아닌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라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 방송통신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에게 전송된 메시지에 대하여는 발송인에게 연락하여 불편사항을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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