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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지역 후보자들에게서 들어오는 광고 문자나 전화에 대한 법적 조치 방법
내용
서울에서 살고 있으며, 핸드폰 번호는 10년 넘게 동일한 번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12년 전에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번호를 다른사람이 ?다는게 의문임(010이 생기고 바로 만든 번호임)

8년전 전북 전주시에서 살았지만 그 이후에 쭉 서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전남 광주나 제주도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것에 대해 매우 불편하며, 전화 왔을때
물어보니 선관위에서 자료를 줘서 연락한다고 하는데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전화번호를 지역별로 정리했는지가 더 의문이네요. 일단 저에게 두번 이상 접촉했던 각 지역구 후보자들 이름 따로 리스트해놨습니다. 한번만 더 연락오면 신고하겠다고, 일단 신고할때 개인 사생활보호법에 의거 신고를 해도 되는지가 1차 질문이며, 2차 질문은 선관위에서 각 지역별 거주가 정보를 줄때 그 정보가 어디서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각 통신사들에게 자료 받아서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일을 이렇게 불성실하게 선거준비를 하는게 매우 유감스럽네요.

제 번호가 타지역 후보자에게 넘어갈수 있는 상황은 2가지로 유추되네요.
1. 사설업체(해커 등)에 의뢰해서 받은 연락정보
2. 선관위에서 최신데이터를 전혀 관리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관리

아무튼 매우 짜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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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하고자 하는 때에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세대주명단(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신청을, 후보자는 선거인명부사본의 교부신청을 구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세대주명단 및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연락처(핸드폰 번호 등)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그 어떤 개인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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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가 등록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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