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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지역 조합장 당선 축하 화분 제공 가능 여부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의회 의장 명의로 선거구가 아닌 지역의 조합장 당선 축하 화분 전달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기존 질의응답 사례를 알아보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ㅇㅇ광역시 ㅇㅇㅇ의회 의정팀장 입니다.
저희 구의회 의장께서는 이번 5.31선거에 불출마 하신 상황으로서
5.31지방선거시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및 시.구의원 당선자에게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축하 화분(난) 전달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예정 하고 있는바 , 동 행위가 기부행위제한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113조 및 동법114조 위반여부 및 타 조항 위반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달대상 :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시.구의원 당선자 전원
- 축하문구 :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ㅇㅇㅇ의회 의장"
(또는" ㅇㅇㅇ의회의장 ㅇㅇㅇ")
- 금 액 : 90만원 정도 (1개당 5만원)
- 예 산 : ㅇㅇㅇ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질의 가 : 위 전달대상 전체에게 전달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부 대상에게만
전달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나 : 만약 전달이 가능하다면 "ㅇㅇㅇ의회의장 ㅇㅇㅇ" 명의가 가능한
지? 아니면 "ㅇㅇㅇ 의회"로 표기하면 되는지 여부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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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덧붙임 질의회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지방의회의 당선자 축하화환 제공에 관한 질의회답 【문】 공정한 선거문화 발전에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금번 2006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에게 축하 꽃바구니 전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시장, 군수, 구청장, 시의원 등 44명)에게 당선 및 축하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성명 미기재)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 명의로 축하 꽃바구니 전달이 가능한지 여부 ( 2006. 5. 24.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질의) 【답】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 명의로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지방의회의장의 명의를 밝혀 제공하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때에는「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6. 5. 28.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위 답변에 따르면 "000의회"로는 가능하고, "000의회 의장"은 안 되는데, 이 경우는 선거구내에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 의장 명의로(000의회 의장 김00) 당해 선거구 밖에 있는 조합장에게 당선 축하 화분을 전달 할 수 있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의 선거구민이 아닌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당선 축하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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