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타 후보에게 영향이 가는 문자를 발송해도 위반이 아닌지 여부
내용
안녕하세요
문자로 타후보를 깍아내리는 표현을 쓴 문자를 받았는데 이건 선거법 위반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건데 혹시 처벌이나 수신거부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부탁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 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보도 내용을 링크시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같은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발송자에게 수신거부의사를 밝히시기 바라며, 이후에도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관할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041-562-1390)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우리 위원회로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은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행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와 수집 출처 요청 시 정보 주체에게 즉시 수집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행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은 한국 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기관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