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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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 후보에 대한 정책제안과 동의를 구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내용
교육감 후보에 출마한 자가 <방과후 돌봄 확대 정책>과 관련하여
해당 정책 실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내 단체장 후보들에게 동참권유와 동의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려합니다.
(대상자 약 60여명)

참고로 5월 31일 방과후 돌봄 확대와 관련하여
정책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질의 및 동의여부 확인 방법은 각 후보자(선거사무소)의 이메일을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의 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으면 별도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고 유권자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모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유선상 통화)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배되니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법행위 이유는 지자체 후보자들 역시 유권자이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홍보행위를 하는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이메일 등을 통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설사 이것을 선거운동이라 판단하더라도 방법상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타 후보에 대한 정책질의 및 동의여부 파악
회신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공표 등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93조를 비롯해 위법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교육감선거 후보자가 관내 정당추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특정 정책에 동참을 권유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회신 받은 내용을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것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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