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에 출마한 자가 <방과후 돌봄 확대 정책>과 관련하여
해당 정책 실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내 단체장 후보들에게 동참권유와 동의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려합니다.
(대상자 약 60여명)
참고로 5월 31일 방과후 돌봄 확대와 관련하여
정책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질의 및 동의여부 확인 방법은 각 후보자(선거사무소)의 이메일을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의 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으면 별도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고 유권자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모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유선상 통화)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배되니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법행위 이유는 지자체 후보자들 역시 유권자이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홍보행위를 하는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이메일 등을 통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설사 이것을 선거운동이라 판단하더라도 방법상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타 후보에 대한 정책질의 및 동의여부 파악
회신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공표 등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93조를 비롯해 위법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