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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 지역 후보의 문자메시지 발송
내용
타 지역 선거 후보로 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산적도 거주한적도 없으며 그 당에 당적을 두고 있지도 않으며 어느곳에도 번호를 알릴만한 일을 한적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을 보면 문자메시지를 전송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구역이라던지 세세한 것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생각해보면 자기가 출마한 지역에 한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다는 것쯤은 상식으로 알게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까지 문자메시지가 보내진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건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많은 시민들이 질의를 했을것이라고 생각이듭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또한 정치에 관련된 모든 문자는 거부 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남기는데 첨부파일을 보시면 이건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을 위반한 문자메시지로 생각됩니다. 세월호사고도 있고 전반적으로 무거운 느낌의 사회에서 선거법까지 위반하는 그런 후보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거에도 선거철 타지역 후보들의 문자를 많이 받아봤지만 법을 배우는 학생으로써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든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주셔서 타 지역 후보의 문자를 받아보지 않았으면 좋겠으며, 간단한 문자메시지라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게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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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1), 한국인터넷진흥원(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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