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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 지역 선거구 스펨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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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 사는 사람한테 자꾸 경상남도 교육감 후보가

문자를 계석 하고 전화도 하는데.. 이거 어케 처벌 않되나요?

진짜 경남 안 산다고 문자좀 고만 보내라고 문자 넣어도 전화가 오니..

안그래도 선거활동 너무 시끄러서 짜증나는데..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문자 외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난 사람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동 동보통신방법이 아닌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 발송 시 ''선거운동 정보''와 ''수신거부''표시 의무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자메시지 수신대상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하기 어려우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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