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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 정당 지자체장과 같이 찍은 사진을 SNS에 공표하는 행위
내용
https://twitter.com/sangjungsim/status/858595487351308289
http://archive.fo/zs1NZ

위의 링크는 심상정 후보의 트위터 직접 링크.
아래의 링크는 사진이 사라졌을때를 대비한 아카이브 링크입니다.


현재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지자체장 신분으로
함부로 같은 정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후보와 같이 사진에 찍히거나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타 정당 소속인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바통을 이어받는다는 글과
지난 겨울 촛불 시위때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상에 올리는 것은 마치 이재명 시장이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유권자들에게 비춰질수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하는 공직자가 마치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공표하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이 될수 있는지 아니면 후보의 도덕적 문제선에서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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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후보자가 과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에 따라 전송하는 것은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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