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크라우드 펀딩, 곧, 자금이 없는 예술가나 사회활동가 등이 자신의 창작 프로젝트나 사회공익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의 모금이 새로운 후원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선거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저의 정책을 널리 알려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모금을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정치자금 모금은 많은 유권자들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책에 지지하는 일반 유권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예비후보자 설명회에 참가한 바, 정치자금의 수입이 자기 자산, 부채, 정당의 보조금으로 한정되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모금은 불법인지요?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정치인의 경우는 어떠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