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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모금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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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크라우드 펀딩, 곧, 자금이 없는 예술가나 사회활동가 등이 자신의 창작 프로젝트나 사회공익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의 모금이 새로운 후원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선거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저의 정책을 널리 알려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모금을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정치자금 모금은 많은 유권자들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책에 지지하는 일반 유권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예비후보자 설명회에 참가한 바, 정치자금의 수입이 자기 자산, 부채, 정당의 보조금으로 한정되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모금은 불법인지요?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정치인의 경우는 어떠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도 포함)가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중 후원형기부형(금전적 보상을 기대하지 않음)의 방법으로 선거관련 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가 되어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그러나 크라우드 펀딩 중 대출형(개인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와 함께 돌려 받음)의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치자금법」에서는 통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정치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선거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거나, 대여의 외형을 빌어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은 같은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이 되어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아울러 크라우드 펀딩 중 대출형 방법으로 대여받은 차입금은 「정치자금법」상 수입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같은 법 제37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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