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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가 아니라 너무나 큰 선거유세 소리에 놀라 죽겠습니다.
내용
살다살다 이렇게 선거유세 소리가 큰 것은 처음 듣네요.

젊은 나도 일하다가 큰 유세방송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는데 심장약한 노인네들은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75살 어머니가 평화로운 토요일에 방안에 누워계시다가
갑자기 너무나 큰소리가 경기를 일으키셨어요.

평소에 심장이 부정맥이 있어서 심장활동이 불규칙적인데
갑자기 선거유세 소리에 놀라셔서 팔다리를 부들부들 떨고
눈물이 끊임없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알아보니 선거유세 소음은 규제하는 것이 없다고 그러다라구요.

아니 법이 없으면 맘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줘도 됩니까?

선관위에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보지않도록 안전 선거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밖에서는 남이야 피해가 있건 없건 자기만 알리면된다고 큰소리로 유세하며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저질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소리로 유세해서 국민 건강을 해치는
선거유세 현장이 계속 생기지 않도록
잘 단속하여 주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건강을 신경 안쓰는 선관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선거관리기관으로서, 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개장소 연설·대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 드려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공직선거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따라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연설·대담을 하거나,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같은 법 제102조(야간연설등의 제한)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으며(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는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공직선거법에서는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을 규제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와 관련된 규정인 같은 법 제79조 제3항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2019. 12. 27. 2018헌마730 결정)에서는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법적 공백상태를 우려하여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 상으로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할 수 없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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