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코로나19관련 투표일시 연기
내용
요즘 코로나19로 소모임 대규모 모임/집회 모두 자제하라고 하는 추세인데, 왜 투표는 그대로 실시하는 건가요.?
많은 사람이 좁은 장소에 모이게 되고, 좁은 투표소에 투표용품을 같이 사용하게 될텐데..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마스크 나눠준다고 하던데, 마스크 쓴 사람이 투표소에 들어가서 마스크 벗고 기침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일어날 상황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건데 연기할 계획 없고 계획대로 추진한다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제196조 제1항은 국회의원선거에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코로나19 바이러스 진행상황, 선거관리 준비상황, 국회의원 임기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