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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선거운동 관련 문의
내용
코로나 19라는 사태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전통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사무원들이 방역활동이나 청소 등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공직선거법 상 해당 규정 및 방역/청소 활동 시 세부적 조건(복장, 장소, 대상, 선거운동 여부 등) 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8조(어깨띠 등 소품)에 따라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길거리 방역활동이나 청소를 병행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호별방문에 이를 경우 동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며 상점 내부·주택·종교시설·축사 등에 대한 방역활동을 하는 등으로 그 수혜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동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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