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러면 자가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말씀이네요?
현재 자가 격리자중 총선 당일 및 사전투표일에 자가격리로 인해 참정권이 제한되는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셨는지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기간인 관계로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과 섞여 투표소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모든 방법을 끊고 당연한 민주 시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이해할수가 없네요.
참정권이란 것을 이렇게 쉽게 빼앗고 제한할 수 있는 것이었나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리고 행사해야할 의사 표현 방법을, 그것도 4년에 겨우 한 번 돌아오는 의사 표현 방법을 이렇게 쉽게 빼앗아도 되는건가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할 계획도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