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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자가격리자 선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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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러면 자가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말씀이네요?

현재 자가 격리자중 총선 당일 및 사전투표일에 자가격리로 인해 참정권이 제한되는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셨는지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기간인 관계로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과 섞여 투표소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모든 방법을 끊고 당연한 민주 시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이해할수가 없네요.

참정권이란 것을 이렇게 쉽게 빼앗고 제한할 수 있는 것이었나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리고 행사해야할 의사 표현 방법을, 그것도 4년에 겨우 한 번 돌아오는 의사 표현 방법을 이렇게 쉽게 빼앗아도 되는건가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할 계획도 없으십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귀하의 선거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동이 제한되므로 자가격리자가 투표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이동제한 해제가 있어야 합니다.

○ 지난 4. 12. 정부에서 무증상 자가격리자에 한해 투표를 위한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관련 사항이 안내될 예정인 바, 자가격리자의 투표대상 여부, 투표의사 확인, 투표소 이동방법, 기타 유의사항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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