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의회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 상황을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영상 촬영 후 그 영상물을 케이블방송업체에 제작비를 지원하여 홍보영상물로 제작하고(2분 내외) 그 제작물을 외부케이블 TV에 방영하는 것이 선거법 제97조 등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림
2. 방송국 등에서 자체 제작하여 방송하는 것은 선거법과 무관하다는 답변 내용을 검색했지만, 지방의회가 비용 부담을 하면 선거법 위반한다는 답변 내용이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3.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의원들 개개인이 아닌 일반적인 의회 활동상황(도정질문 의원들 질이 모습과 질의내용 전달, 현장방문 활동 등을 촬영하여 제공)도 선거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 문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