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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케이블 TV 의정활동 방송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
내용
1. 지방의회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 상황을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영상 촬영 후 그 영상물을 케이블방송업체에 제작비를 지원하여 홍보영상물로 제작하고(2분 내외) 그 제작물을 외부케이블 TV에 방영하는 것이 선거법 제97조 등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림

2. 방송국 등에서 자체 제작하여 방송하는 것은 선거법과 무관하다는 답변 내용을 검색했지만, 지방의회가 비용 부담을 하면 선거법 위반한다는 답변 내용이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3.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의원들 개개인이 아닌 일반적인 의회 활동상황(도정질문 의원들 질이 모습과 질의내용 전달, 현장방문 활동 등을 촬영하여 제공)도 선거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 문의 드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언론기관이 취재·보도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중계방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의회가 중계방송 비용을 부담하면서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상황을 방송하도록 하는 때에는 언론기관의 통상적인 취재·보도 방법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활동상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선거운동에 이르게 될 것이므로「공직선거법」제98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042-489-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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