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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톡을 이용한 시정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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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궁금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ㅇ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시장이 본인의 휴대폰에 등록되어 있는 카톡 친구에게 시정(市政)홍보를 할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여쭙고자 합니다.

수고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5항 각 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카카오톡 친구에게 전송하는 것은 같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1회로 제한될 것입니다.
또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제86조,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도 위반될 것입니다. 덧붙임 관계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법 제8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2. 각종 통계정보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연감 또는 총람등의 홍보물
3.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교양강좌공청회체육대회기념일고유축제등 각종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환경의료교통조세건축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5. 역사지리문화특산물관광명소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6. 재난관리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7.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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