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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톡을 이용한 선거운동 메세지
내용
카톡에 등록되어있지도 않은 예비후보자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게다가 제가 살지도 않는 지역의 후보입니다.
제가 대략 4년전에 주소지로 하던 지역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제 정보를 수집 활용하다니 화가납니다.
전화번호는 알수있을것같지만, 어떻게 카톡의 아이디까지 알수있는지
당황스럽습니다.답장을 보내도 확인을 안하며, 전단사진에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도 받지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대해서 선관위에서는 조치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같은 법상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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