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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카오톡을 통해서 홍보메세지가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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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1주일간격으로 한번씩 오니까 좀 짜증이 나긴 하네요

3월 20일날 온 카카오톡 메세지는 스팸신고를 통해서 삭제?는데

다른 아이디를 새로 등록했는지 오늘 홍보메세지가 또 왔습니다.

전 광진구에 거주하지 않으며, 업무상 광진구청 통신망 유지보수를 몇번 들어간 적이 있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런 홍보활동의 경우는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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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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