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을 통한 선거운동 관련입니다.
1.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에 카카오톡 전송 대행업체를 통해
유권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문자전송과 같이 전송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까?
2.카카오톡의 경우 자동 동송방법이 아닌 갖고 있는 계정을 통해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인력이 부족하여 대행업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비용당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이 경우 대행업체에 대한 예로 사업자등록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상기 질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