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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카오톡을 통한 후보홍보 방법
내용
카카오톡을 통한 선거운동 관련입니다.

1.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에 카카오톡 전송 대행업체를 통해
유권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문자전송과 같이 전송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까?



2.카카오톡의 경우 자동 동송방법이 아닌 갖고 있는 계정을 통해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인력이 부족하여 대행업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비용당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이 경우 대행업체에 대한 예로 사업자등록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상기 질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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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에「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라 카카오톡(전자우편)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합니다. 전송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기타 제한사항은 다음의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삭제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삭제 ④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하며「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선거운동에 사용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선거 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 포함)를 심사하여 최종 보전금액이 결정됩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라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회계책임자 는「정치자금법」제39조 및「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39조에 따라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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