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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카오톡을 이용한 선거운동 홍보메세지 발송관련 문의드립니다.
내용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자동동보시스템 서비스 말고,
사무실에 등록된 선거인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
1. 각자 개인(사무실 선거운동원(회계, 사무장 등) 포함)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홍보메세지를 발송할수있나요?
2. 발송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의범위에 사진이나 동영상도 가능한지?
3. 단체카톡방등 20명이상의 인원이 있는 채팅방에 보내도 자동동보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라 카카오톡 등 본인 SNS의 개인 간 및 단체 대화방(인원수, 횟수 제한 없음)에 문자, 사진, 동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이나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전송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전자우편(카카오톡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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