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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전송하는게 법위반여부?
내용
난 선거운동원도 아니고 순수한 유권자입니다.
5월 18일
지방선거 군수후보자로부터 스마트폰 카카오톡 1대1 대화창에 인터넷으로 연결된 동영상이 첨부된 지지 호소의 글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봤더니 후보자의 업적과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이였고
동영상은 몇일전 방송되었던 뉴스내용이였습니다.
아주 괜찮은 내용이라는 생각으로
유권자인 내 지인들 10여명에게 카카오톡 대화창을 통해 전달을 했습니다.

그중 친구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만약 친구들이 그내용을 보고 또다시 카카오톡을 통해 친구들에게 전파를 했다고 가정할경우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선거법 저촉이 되는부분은 있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인터넷전자우편(카카오톡 등 SNS 포함)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됨). 다만, 공무원은 같은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4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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