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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대량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면 자동동보 횟수에 포함되는지?
내용
카카오톡 내의 서비스인 “플러스친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플러스친구’란 지인들간 일상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카카오톡과 달리 기업·브랜드·연예인 등이 플러스친구 파트너로 등록하고 그들을 친구추가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나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바, 후보자가 ‘플러스친구’ 파트너로 등록하고 이를 친구추가한 이용자들은 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를 받게 됨.


< 플러스친구 등록 및 정보전송 절차 >
플러스친구 ‘등록’(등록비 지불) → ‘친구추천’ 목록 및 ‘플러스친구 전체보기’에 게시 → 이용자의 친구 ‘추가’ 또는 ‘차단’ 선택 → ‘친구추가’ 선택하면 친구관계 형성 → 친구추가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보낼 선거운동정보를 업체에 전송 → 업체승인 후 전송완료(전송비 지불)


질의1)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 친구추가된 선거구민들에게 대량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푸시)할 수 있는지?

질의2)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 친구추가된 선거구민들에게 대량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푸시)하는 것이 자동동보 횟수에 포함되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문자메시지가 아닌 전자우편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횟수 제한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59조 제3호에 따라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같은 법 제82조의5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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