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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카오톡 비즈프로필을 이용한 메세지전송이 예비후보 선거과정에서 이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내용
비즈프로필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신청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예비후보가 이를 신청한 업체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여

선거활동에 이용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카카오톡 비즈프로필을 이용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전자우편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 「공직선거법」제82조의5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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