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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목단체 회원의 선거 위반 여부?
내용
선거전 부터 운영하던 취미클럽, 학교동창회의 다수 회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되어 회원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메세지나 카톡등의 방법으로

출마회원의 지지 내용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 하는 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행위의 주체 등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회원은 언제든지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를 이용하는 방법 또는 전자우편(이메일, SNS, 모바일메신저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동창회, 동호인회 등의 단체가 소속회원들에게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으로 소속회원의 출마사실을 단순히 알리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부각하거나 지지·추천·선전·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포함하여 알리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7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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