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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인척이 국회의원 예비후보사무소 회계책임자로 무료봉사가 가능한가요?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비후보자의 매형이나 친누나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서 무료봉사 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행정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회계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미 어느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된 사람은 다른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방법은 구비서류(①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②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③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④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를 갖추어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신고하시면 됩니다.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와 관련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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