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31년 생이신데 요즘 '단기기억상실증'으로 고생하시고 있습니다. 몇 년전 일을 다 기억해도 방금 일어난 일은 질 기억하지 못합니다. 보건소에 연락했더니 11월에 치매검사일정을 잡아 주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기억력이 좋고 매사에 정확했던 우리 어머님의 정신이 정상이 아닌데 내년 총선에는 어떻게 투표를 하실까?'입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의 치매환자들은 선거권이 있는 것인가? 없는것인가?" 궁금해졌고 그렇다면 미국이나 일본은 어떠한지 궁금해졌습니다.
치매환자는 정신질환자인데 더구나 가사도우미까지 오실 정도면 더욱 심한 환자분인데 투표권이 유지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매노인의 선거권(투표권) 여부'에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