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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약계층에 불용 PC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시 정보통신과 김수영입니다.

전산교육장에서 나온 불용 PC를 고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7조에 근거하여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고양시지회를 통해 취약계층(장애인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선거법 위반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국가정보화 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및 고양시지역정보화조례에 의하여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고양시지회를 통해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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