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취약계층(저소득층)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229개 시군구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통합서비스 대상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상기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질의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따른 서비스 제공은 연간 계획에 따라 매년 아동과 가족에게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 또는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의 핵심사항입니다.
- 이 프로그램 운영(서비스제공)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질의 2)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매년 사업의 효과성, 만족도 측정을 위하여 서비스 대상 아동 및 가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문 유인책으로 답례품(생필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때 제공하는 답례품(생필품 등)이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질의 3)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반기별 개최하는 추진협의회(드림스타트 실무자 대상 전국 단위 회의) 및 체험수기 공모전(제9회) 시상식 등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 이 회의와 시상식 또한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질의 4) 매년 광역 시도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드림스타트 간 네트워크 체계 구성 및 교류를 위하여 권역별 드림스타트 실무자(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가 참석하는 업무연찬회, 토론회, 워크숍 등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 해당 업무연찬회, 토론회, 워크숍 등에 참석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드림스타트 실무자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지역 특산품 등)이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참고> 2013.9.9일자 보건복지부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
<보건복지부 질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취약계층(저소득층)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주도의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211개 시군구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그 대상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따른 서비스 제공은 연간 계획에 따라 매년 아동과 가족에게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 또는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의 핵심사항입니다.
- 이 프로그램 운영(서비스제공)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질문 2)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매년 사업의 효과성, 만족도 측정을 위하여 서비스 대상 아동 및 가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문 유인책으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때 제공하는 답례품(생필품 등)이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질문 3)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개최하는 추진협의회(팀장대상 전국단위 회의) 및 체험수기 공모전(제4회) 시상식 등이 10~11월 중 개최될 예정입니다.
- 이 회의와 시상식 또한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아동복지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시달한 ‘2013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시달한 ‘2013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이에 응한 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본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를 개최하거나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해석과(02-504-1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