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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남교육혁신포럼 개최에 따른 질의답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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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사단법인 충남지역혁신사업단이 「공직선거법」제82조에 규정된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교육감 예비후보자들을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언론기관 초청 대담ㆍ토론회로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2조에 의한 절차와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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