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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남교육감 예비후보의 문자발송
내용
저는 지난 2월에 공주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당시 공주대학교 총장이었던 서만철 충남교육감 예비후보가
졸업생들의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선거운동정보를 발송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선거법위반과 관련이 없나요?
졸업생들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사적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해도 되는 건가요?
수신거부 링크가 있지만 애초에 저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이
매우 불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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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공직선거법」 제59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 이하 같음)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 따라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그의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수신자 부담 수신거부 전화번호 기재 등)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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