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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판기념회와 법률 위반 여부
내용
요즘 출판기념회가 많이 열리는데요.
출마 예상되는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 특정단체의 대표가 책값으로 500만원을 지급했다면 이것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출판기념회 수익금은 정치자금법에 적용안된다고도 하고요.
- 책값으로 500만원을 지급한 것은 1만원일경 500권을 산것이라고 한다면 법률위반이 안되는 것인지요?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특정 단체의 대표가 정치자금을 제공할 목적 없이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정가로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구매수량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선거와 관련하여 도서를 구매한 자가 귀문의 정치인의 선거구안에 있거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기관단체시설 포함)에게 무상으로 도서를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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