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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판기념회 현수막 게시와 관련된 긴급질의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 1. 22일(2014-3호) 출판기념회와 관련한 선거법 안내 중 거리등에 출판기념회를 홍보하는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할 수 없습니다.와 관련하여 출판기념회 개최 장소에 행사 개최.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현수막 또는 포스터 등을 통상적인 범위에서 게시.첩부하는 것은 무방하나, 거리 등에 게시하는 것은 위반됩니다.와 관련하여 출마예정자가 출판기념회를 가지면서 출판기념회 행사 장소 외벽에 행사를 안내하는 현수막(크기: 높이 4.7m*넓이 4.9m) 1매를 제작하여 게시하는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게시.첩부한 행위로 보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동 현수막은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출마예정자의 약력이나 사진 등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출판기념회 000출판기념회, 책의 제목 0000, 행사장소, 일시를 게재한 안내 현수막입니다.
또한 행사장소 외벽이 통념상 거리가 아닌 보도와 1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데, 잘 보이는 장소라 하여 통념상 거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긴급한 질의로 가급적 빨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출판기념회의 주최자명일시장소 등 행사개최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현수막을 행사안내에 필요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개최장소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귀문과 같은 현수막을 다수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는 개최장소 외벽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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