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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판기념회 행사장에서의 당원 모집 가능 여부
내용
공정한 선거 문화 정책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 2014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서 행사 장소에서 참석자를 상대로 당원모집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저촉되는 법규정이 무엇인지, 당원모집이 가능하다면 유의점이 무엇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아래의 2010. 9. 7. 국회의원 이찬열 질의에 대한 2010. 9.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회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입당원서 배부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당원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의 가능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9. 7. 국회의원 이찬열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순수하게 당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소속 당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에게 입당원서를 배부(호별방문을 제외함)하게 하는 것은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당원이 정당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에게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것은 행위자의 신분, 행위의 양태 및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2010. 9.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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