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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글입니다.
제목 출판기념회 초청장 사진게재 등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선거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초대장에 사진을 게재하여 발송함에 있어서 봉투를 투명 비닐로 제작하여 사진이 보이게 발송할 경우 선거법 저촉여부를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며, 2014. 6. 4.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는 2014. 3. 6.부터 6. 4.까지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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