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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판기념회 개최관련
내용
현직 구의원(6.4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출판기념회 개최와 관련하여

1. 출판기념회 개최일자가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무관한 날(휴일)일 경우
당사자와 지인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출판기념회 당일 내빈안내 및 책자 배부 등의 소일을 도와줄 수 있는지 여부 ?

2. 출판기념회 당일 저자와 관련한 동영상 상영을 위해
출판기념회 당사자와 지인관계에 있으며 동영상 제작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해당 동영상 제작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 ?

위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ㆍ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무원이 지방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의원의 출판기념회를 준비ㆍ개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그를 지지ㆍ선전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조ㆍ제60조ㆍ제85조ㆍ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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