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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판기념회 개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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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자의 책을 내는 출판사입니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려합니다.
출판사는 광고회사의 자회사인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판사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모회사(광고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고 돈을 받아도 선거법이나 관련 법에 저촉이 안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출판기념회 주최자가 아닌 광고회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고 금전을 수령하는 것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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