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출판기념회
내용
출판기녑회시 음대 교수직업을 가진 분이 연주나 축가를 부르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는데,문제없는지 정확한 해석을 부탁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전문연예인 등이 아닌 자가 단순히 한 두 곡 정도의 축가를 부르거나 연주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가수나 전문합창단이 축가를 부르거나 전문연주자가 연주를 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