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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판기념행사 시 저서 무료제공 건
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귀 위원회의 기 답변자료에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선거인 등(축하금 제공자 포함)에게 무료 또는 싼 값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습니다. 여기서(농협중앙회장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선기인 등에 축하금을 내지 않는 단순 참여자(축사자 등)에게는 무료 제공이 가능하다는 뜻인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르면 “기부행위”란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이하 같음.),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농협중앙회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의 단순 참여자가 같은 법 제32조 기부행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제한기간 중에 그에게 무료로 저서를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35조, 제59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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