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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판 자서전의 신문 광고
내용
출마예상자의 자서전 책 광고와 출판기념회 일시 장소 등을 출판사 명의와 출판사의 비용으로 광고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출판사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일전 90일 전에 통상적인 서적 광고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서적 광고를 함에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경력 등을 부각시키거나, 출판기념회에 일반 선거구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행사 일시장소 등을 고지하는 신문광고를 하는 것은 해당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그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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