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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판 기념회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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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후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이(예:동창회총무)가 출판기념회 안내나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예정이라는 내용을 문자로 발송해도 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출판기념회는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의례적인 범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서의 출판을 축하하고자 마련하는 자리인 바, 저자와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출판기념회의 참석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집회에 의한 사전선거운동 등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예정을 알리는 등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이용하여 자동동보통신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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